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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의 금지란?

진짜워닝 2022. 9. 22.

동물학대의 금지란?

수의학적 처치에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 학대 금지에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유자 등은 동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 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 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목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화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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