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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대해서

진짜워닝 2022. 9. 21.

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의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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