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진짜워닝 2022. 9. 24.

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인 맹견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거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그리고 맹견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됩니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 즉 케이지를 말하는 거죠. 케이지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하는 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등록대상동물들이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영업하는 자로서 1년에 1회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됩니다.

 

또한 동물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그리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들은 50만 원에 과태료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