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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벌칙이란?

진짜워닝 2022. 9. 25.

동물보호법의 벌칙이란?

동물보호법 제46조에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가 해당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 위원.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38조의 다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제8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 선전 한 자.

 

제8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제8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입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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