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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진짜워닝 2022. 9. 24.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조의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 보호조치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40조에는 동물보호감시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 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명예감시원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행위로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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