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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의 관리법

진짜워닝 2022. 9. 2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법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합니다.

 

시,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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